사용가능 발달재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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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토부기센터장
조회 59회 작성일 25-03-05 0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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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모집대상 : 만18세 미만
2.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
3. 신청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※ 제출서류: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9세 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,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4. 서비스 이용방법
-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,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
- 국민행복카드(사회서비스 바우처 전용카드)로 서비스 비용 결제
5. 서비스 내용
(목적)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, 운동,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(서비스) 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,행동·놀이·심리,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6. 서비스 가격
소득수준 |
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
월 25만원 |
면제 |
차상위계층(가형) |
월 23만원 |
월 2만원 |
차상위계층 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(나형) |
월 21만원 |
월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이상~120%이하(라형) |
월 19만원 |
월 6만원 |
기준중위소득120%초과~180%이하(마형) |
월 17만원 |
월 8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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