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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부기아동청소년발달센터

바우처 안내

사용가능 발달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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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토부기센터장
조회 59회 작성일 25-03-05 02:51

본문

1. 모집대상 : 18세 미만 


2. 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·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


3. 신청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
   제출서류: 방문 전 읍·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,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

4. 서비스 이용방법

   -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,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

   - 국민행복카드(사회서비스 바우처 전용카드)로 서비스 비용 결제


5. 서비스 내용

   (목적)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, 운동,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  (서비스) 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,행동·놀이·심리,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

6. 서비스 가격

 소득수준

 바우처지원액

 본인부담금

 기초생활수급자(다형)

  월 25만원

  면제

 차상위계층(가형)

 월 23만원

 월 2만원

 차상위계층 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(나형)

  월 21만원

 월 4만원

 기준중위소득 65%이상~120%이하(라형)

  월 19만원

  월 6만원

 기준중위소득120%초과~180%이하(마형)

 월 17만원

 월 8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