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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부기아동청소년발달센터

바우처 안내

사용가능 치료지원서비스(교육청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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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토부기센터장
조회 254회 작성일 25-03-11 00:08

본문

1. 집대상 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/초/중/고등학생


2. 신청방법 재학중인 유치원/학교에 신청


3. 서비스 이용방법


   - 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

   - 꿈이든 카드로 서비스 이용


4. 서비스 내용

  (서비스) 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,행동·놀이·심리,감각·운동 등 서비스 제공


5. 서비스 지원금액: 매월 15만원